산정 특례 제도 혜택 내용과 신청하는 법
산정 특례 제도 혜택 내용과 신청하는 법
사람의 삶에 있어서 건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는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난치병 등은 치료도 어렵지만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환자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특례 정의
산정 특례 제도는 심각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증 질환자와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산정 특례 대상과 적용 혜택
산정 특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중증 화상, 중증 외상,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이러한 질환을 가진 환자 중에서도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산정 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암 환자
산정 특례 혜택은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고, 특례 기간은 5년 간 적용됩니다. 재등록이 가능하며, 암 종류에 따라 특정 기호가 사용됩니다.
뇌혈관 질환 및 심장 질환 환자
본인 부담률은 5%이며, 특례 기간은 최대 30일 또는 60일까지 적용됩니다.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본인 부담률은 10%이며, 특례 기간은 5년이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증 치매 환자
본인 부담률은 10%이며, 특례 기간은 5년이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중증 화상 및 외상 환자
본인 부담률은 5%이며, 특례 기간은 1년이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결핵 환자
본인 부담금 없음 및 산정 특례 기간은 치료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산정 특례 신청하는 법
산정 특례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환자 본인이 의사의 확진을 받은 후 병원 내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요양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중증 외상 환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병원에서 요양 급여비를 청구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 신청은 진단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해야 소급 적용됩니다. 그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정 특례 재등록
산정 특례를 통해 의료비 혜택을 받아 치료를 하더라도 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거나 재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할 시 산정 특례를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신청 단계와 동일한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암 질환
암은 쉽게 재발하고 전이가 되는 질환입니다. 산정 특례 기간동안 암이 완치되지 않았거나 재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암 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등록하는 기준은 최초 암 질환 산정 특례 등록 기준과 동일합니다. 산정 특례 재등록은 기존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재발이나 잔존 암에 대한 검사 기록은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이거나 이전 산정 특례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내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
희귀 질환이나 중증 난치 질환의 경우 치료 기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산정 특례 기간동안 완치를 하지 못하거나 재발하였다면 암과 마찬가지로 산정 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산정 특례 기간 내에 재발하거나 질환이 완치되지 못하고 치료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적용받고 있는 산정 특례 기간의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기준은 기존의 산정 특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환의 재발이나 잔존에 대한 검사 결과는 산정 특례 재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검사에 대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산정 특례 제도는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산정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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