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정리, 미리 확인하시고 노후 대비하세요.
100세시대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100세 가까이 늘어나서 이런 말들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100살까지 사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살아가는 기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후대비인데요. 실제 7~80세까지 사는데 정작 나라의 정년제도는 60세 언저리입니다. 그렇다보니 20년이상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해 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물론 잘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하다면 부족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입니다. 일정 나이가 지나게 되면 연금형식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각 연금마다 수급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미리미리 노후를 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급이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다루어지며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는 제도인데요. 1988년부터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조금 더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나누어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가지를 다 수령하실 수 있으나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수익이 있으시거나 국민연금의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글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
1.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선정기준액(2017년도 기준)
-단독가구 : 1,190,000원
-부부가구 : 1,904,00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령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앞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랜기간 경제활동을 하셔서 재산이 있으시거나 여전히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위의 계산법에 따라 나온 결과가 선정기준액보다 낮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보시면 무조건 지금 당장 수익이 선정기준액보다 높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법에 대입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되시는데요.
제대로 계산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자신의 수입만을 가지고 지레짐작으로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으니 위의 계산법을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소득 이외에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자동차등과 같은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의 계산법으로 산정해 나온 소득환산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재산이 많은 분일 수록 연금 수령금액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으니 해당사항을 잘 체크하셔서 계산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 수령금액
1. 2017년 4월~2018년 3월 : 206,05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1)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
2)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액 감액
1.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만약 소득인정액이 110만원인 어르신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는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어르신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 산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합니다.
-감액에 따른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2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4만원 입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수급요건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당장을 기준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노후에 생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당되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심있으시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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