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수검 하면 과태료 /건강검진 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검진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무료로 진행이 되는 국가건강검진의 경우 구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무료 건강검진의 경우 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표를 보내줍니다. 이를 받은 사람들은 지정 병원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생활 1년 이후부터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직장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검진기관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병원에 따라서는 검진내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수검 하면 과태료 납부 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2년마다 한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건강검진의 암검진을 통해서 암에 걸린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하의 50%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직장인이 받는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사를 나오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서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1년에 2회이상 검진에 대해 안내한 것을 입증하게 되면 근로자도 귀책사유로 인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그해의 마지막달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직장인 일반 검진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만약 회사 지정 검진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기간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해 1월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 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에 다시 신청을 한다는 것이며 올해 건강검진 미검수에 대한 과태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진행 내용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에서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료 검진입니다. 이때 검진 항목은 공통 검사항목과 성/연령별 검사항목으로 구분됩니다. 공통 검사항목의 경우 일반적인 피검사와 함께 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을 측정하고 시각과 청각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혈압, 구강검진도 포함됩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의 경우 각 나이대별에 해당하는 검사가 추가되며 이상지질혈증, B형간염항원,항체, 골밀도 검사,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검사, 생활습관평가, 노인신체기능 검사 등이 있습니다.

 

 

암 검진은 검진대상자의 연령과 검사 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암 및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암이 검사대상이고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검사를 받으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검사합니다. 검진비는 공단이 90%를 부담하고수검자가 10% 부담하지만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로 분류돼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암 검진을 통해 암이 확진되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피부양자 대상자 중 건강검진 미수검 희망자는 공단 확인전화후 건강검진이 가능합니다. 연말에는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검진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의심환자 분류시 확진 검사 진행 방법

 

 

일반 검진을 통해 고혈압이나 당뇨병 의심환자로 분류되면 가까운 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혈압의 경우 진찰료 1회, 당뇨병은 진찰료 1회와 누 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1회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확진 검사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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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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