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종합민원실 업무시간 간단정리
경찰서 종합민원실 업무시간 간단정리
우리나라에서 외국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기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안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살고 있는 우리는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의 치안상태를 외국사람들은 부러워 하는데요. 카페에서 소지품을 두고 자리를 비워도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는 일은 치안 등과 같은 사건, 사고 해결 및 예방하는 일들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사고를 치거나 사건과 연루되지 않는다면 살면서 경찰서를 방문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처음 경찰서에 가게 됐을 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나 사고와는 별개로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일도 경찰청에서 하다보니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업무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외에도 고소할 일이 생긴다면 경찰서의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막상 경찰서 종합민원실을 갔을 때 경찰서 같다는 느낌은 크지 않습니다. 경찰서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종합민원실은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경찰제복을 입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관공서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민원인들을 응대할 때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부드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처음 방문하셔도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고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민원실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경찰서 종합민원실 이용시간
실질적으로 경찰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장투입 업무와는 다르게 경찰서 민원실의 영업시간도 공무원 업무시간과 동일합니다. 평일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경우 주 5일만 근무하는 관계로 관공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 경찰서에 따라서 운영지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확인한 다음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격주로 운영을 하거나 토요일은 아예 운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 운영을 할 때에는 09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고 빨간날이나 공휴일의 경우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실의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한시간 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식사시간에는 교대로 식사를 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민원실을 점심시간에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대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업무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평소보다 업무처리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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