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기간 및 발급 방법 정리
청소년증 발급기간 및 발급 방법 정리
보통은 신분증이라고 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처음에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청소년증이 발급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증과는 다르게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혜택과 함께 교통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한 청소년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성인이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증을 따기 전까지 신분확인 용도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신분증입니다.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고 학생여부와는 상관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다양한 곳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청소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청소년 할인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추가해서 신청하면 교통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증 신청 기간
청소년증이란 글자 그대로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뜻합니다. 만 9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고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받는 방법
청소년 자신이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이 때 말하는 대리인은 친권자나 청소년시설 등에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인의 주소가 등록된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의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을 받을 때 직접 가서 받거나 등기로 받아도 됩니다. 발급 받을 때 비용이 필요없지만 등기로 수령하게 되는 경우 우편요금을 신청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청소년증 접수할 때 서류
01. 본인 신청시
청소년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할 경우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가 있어야 합니다.
02. 대리인 신청
신청서와 사진 1매, 거기다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방금 말한 것과 같지만 본인확인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동사무소에 사전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청소년증은 발급되기까지 보통 4주 정도 걸리므로 신청한 다음에 발급 전까지는 청소년증 대신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를 쓰면 됩니다.
청소년 교통카드
청소년증 신청시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휴사는 캐시비와 레일플러스, 원패스가 있습니다. 제휴업체에 따라 적용되는 지역이나 충전 가맹점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를 사용하시기 전에 주의할 점은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해야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인요금으로 부과되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한 다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증 같은 경우 신분증의 역할과 동시에 교통카드 기능부터 다양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시 청소년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려고 예약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카드 기능 및 여러가지 할인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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