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그리고 환불받는 방법 참고해 보세요.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 그리고 환불받는 방법 참고해 보세요.

 

 

최근에는 TV를 보시는 분들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유튜브 / OTT서비스 종류가 많아지면서 TV를 보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근래 옛날처럼 프로그램 시간을 대기했다가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TV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만 짧은 클립으로 편집한 것을 주로 시청하는 추세입니다.

 

 

휴대폰으로 자신이 원하는 시간 / 있는 만큼 수월하게 시청이 가능하다보니 요즘은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거기에 맞춰 선호하는 가전제품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리해 드린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 텔레비전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진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세에 포함되어 있는 TV수신료와 관련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느는 편입니다. 실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데 구태여 TV수신료 납부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TV수신료에 관해 도움주는 내용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 의미

 

 

글자 그대로 텔레비전을 시청하시는 대가에 대해 공영 방송국에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납부하시는 TV수신료 같은 경우 KBS, EBS에서 사용하고 있고 MBC의 경우 별개의 수신료를 안 받고 광고 또는 협찬으로 대체합니다. TV수신료의 경우에는 방송을 만드는 비용으로 사용되는데 10년 가까이 2,500원으로 바뀌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수신료와 콘텐츠 판매 비용, 광고로 충당하고 있는데 조금 더 퀄리티가 나은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TV수신료를 인상하는 것과 관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중에 TV수신료의 경우 인상과 관계있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TV수신료에 관해서 인상할 경우에 광고를 없애거나 혹은 TV수신료 자체를 없애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수신료 징수와 연관된 근거

 

 

지금 TV수신료의 경우 매월마다 한전에 납입하시는 전기요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강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TV수신료에 관해 대신 징수하고 KBS에서 그것과 관련해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러한 납부 방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TV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TV수신료 같은 경우에 방송법 제64조에서 제68조까지의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너무 과거에 만들어진 법이고 시대 트랜드에 안 맞지만 여태껏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면 TV수신료를 해지하는 것에 관한 답도 얻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TV수신료 면제 가능한 대상

 

 

TV수신료의 경우에는 TV가 한 대 이상 있을 때에 한 대에 대해 부과하게 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으로 해당 기기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TV수신료를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에 대해서 면제를 받는 대상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면제받는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 혜택에 관한 대상자와 차이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생계가 어렵거나 국가 유공자 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청각 그리고 시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세대에 설치가 되어 있는 TV수상기의 TV수신료는 면제가 됩니다.

영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인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기본적으로 면제가 되는 사람 말고도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TV수신료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에 부과하지만 영업을 할 목적으로 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TV수신료의 면제를 받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상황이 한 달 이상 휴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영업 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키로와트인 경우 관련 영업장에 설치가 된 TV수상기

 

 

휴업하지 않았더라도 영업장의 TV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의해서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영업장의 월 전력사용량이 0kWh인 경우이며 면제되는 기간 같은 경우 전력사용량이 0키로와트인 월만 해당합니다. 영업을 하려면 전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사용량이 없는 경우 영업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 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가구가 가진 수상기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면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 전용으로 이용되는 가정의 30일 전기사용량이 50킬로와트를 넘지 않으면 TV수신료에 관해 면제를 해 줍니다. 이 경우에도 영업장과 마찬가지로 전력사용량이 50kWh 미만인 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별장으로 쓰는 곳 같은 경우 제외가 됩니다.

TV수신료 해지하는 법

 

 

TV수신료의 경우에는 TV를 시청하는지 안 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V수상기에 대해서 수신료를 부과합니다. 혹시 TV가 없거나 없앨 예정인 경우에는 신고하고 난 뒤 TV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주택 및 따로 전기세를 납부하는 가구

 

 

맨 처음에 정리했던 내용과 같이 혼자서 사는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굳이 TV를 사지 않는 세대가 느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 KBS나 한전으로 해지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직원에게 텔레비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실을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텔레비전 보유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래는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바로 처리해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보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V수신료 해지를 했을 경우 다음달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확인해서 TV수신료가 제대로 해지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등과 마찬가지로 공동 관리비를 납부하는 세대

 

 

개인 주택과는 달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전으로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리사무실 또는 경비실로 전화하여 텔레비전이 없는 사실을 알리고 TV수신료 해지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도 거주하는 아파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텔레비전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전력사용량이 50키로와트 이하인 가정

 

 

해당 내용의 경우 별개로 신청하지 않아도 면제되는 사항입니다. 요즘 혼자 사는 집이 늘고 있으며 가정에서 숙박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을 경우 일 개월 사용한 전기량이 50키로와트 가까이 될 확률도 있긴 하지만 냉장고를 사용 안 하는 집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또는 작은 크기 냉장고를 전력사용량이 낮으니 1개월 전력사용량이 50kWh 이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생활 습관 및 전력사용량 등에 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근접할 시 조건을 맞추는 것도 1가지 방법입니다.

TV수신료 환불받는 법

 

 

TV가 없어도 해지 신청을 안 해서 TV수신료를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한다면 최대 3개월까지 환불받게 됩니다. 만약 3달 이상 납부하였을 때에는 KBS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실제로 텔레비전이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입증해야 해서 번잡할 수 있습니다. 환불받으려면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석 달 이상 납입한 건에 대한 것은 입증 자료가 다 구비될 때 환불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환불받는 법에 관해 알려 드렸습니다. 알려 드렸다시피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에 의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IP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중으로 납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볼 수 있는 방법이 꼭 텔레비전뿐만 아니므로 TV수상기에 관한 개념이 현 시대에서는 알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로 텔레비전이 없는데도 TV수신료를 납부하셨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알려 드린 글 참고하셔서 해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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