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확인하세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 확인하세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를 하는 전세 제도 같은 경우 매달마다 지출이 되는 월세를 통해서 낭비가 되는 돈을 줄여 줍니다. 전세 보증금이 목돈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나 길게 보면 바로 집을 매입하기 힘든 경우에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난 다음에 이사를 할 때가 되면 임대인 같은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목돈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서 바로 지급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땅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세 보증금의 반환에 대하여 미루던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환 소송을 통해서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전세 보증금에 관하여 되돌려받으려면 임대 계약이 끝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전세 계약의 갱신에 대하여 거절을 하는 통고를 임대인에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기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차인의 관점에서는 거주를 할 곳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일 처음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보면 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해서 증명을 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인 대응을 취할 수 있음을 통보를 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의 경우 차후에 법적 소송에 들어 갔을 때에 증거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항 같은 경우 정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에 관해서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간다거나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해서 신청하게 될 경우에 이사가게 되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에 관해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에 임대 계약이 종료돼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는데까지 대강 14일 가량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계약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과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한 사항에 따라서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 명령의 신청하기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 증명, 임차권 등기 명령 접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보증금에 관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소송 같은 경우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방법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하여 진행을 하기 전에 지급 명령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과는 달리 법원으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니 소송에 비해서 빠르게 판결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삼 개월 남짓으로 판결내려지며 법원에서 판결문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을 이의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됩니다. 지급 명령이 확정이 되면 못받은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통장 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을 시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앞에서 정리해 드렸던 방법들을 사용을 할지라도 전세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경우 재판에서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과 관련하여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임차인이 대부분 승소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승소를 해서 전세 보증금에 관하여 돌려받을 때까지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도 자료들이 많이 있는 만큼 손수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잘 준비하실 시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소송 비용에 대하여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받는 것을 스스로 감당을 해야 되는데다가 만에 하나라도 준비가 미흡해서 나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전세 보증금이 클 때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 점들을 대비하려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고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보증금에 관해서 돌려받지 못할 때에 대응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통한 소송에 대해 떠올리기 쉽긴 하지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선택이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들로 잘 해결 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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