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과세기준과 세금신고 방법

미국주식 세금 과세기준과 세금신고 방법

 

 

재테크 수단이자 투자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거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주식 거래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경우 그 수익에 대한 세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세금 체계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을 위한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주식 세금 제도 차이점

 

 

한국이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도 많아졌지만 미국과 한국의 주식 시장을 비교했을 때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매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매매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 비해서 단점이 현저하게 많은 한국 주식이지만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은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으로 다 토해내야 한다면 투자할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에도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우려하여 유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한 유예가 아닌 한시적 유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 주식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미국 주식과 비교했을 때 단점이 많은 한국 주식은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미리 공부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주식 세금 종류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수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금액도 달라지는 만큼 미국 주식을 거래한다면 세금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세

미국에서는 주식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수수료와는 별개로 부과되기 때문에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물론 매도를 할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차감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용하는 증권사 어플이나 사이트에서 자동 처리되며 매도를 할 때 발생한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미국에서는 주식 수익을 실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는 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처럼 매도할 때마다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됩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나 대부분 증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증권사에 따라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복잡하므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결제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D+3일이 결제일인 것을 고려해 미국 시간으로 12월 28일까지 매매한 주식에 대한 손익을 계산

📌 주식 또는 ETF 거래로 인한 실현 손익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

📌 손실 확정을 통해 세금 절감 가능

📌 세금 신고 기간은 이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주식 매매에 따른 1년동안 손익의 합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소득세20%+지방소득세2%

배당소득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배당소득세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로 배당금을 입금할 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신경쓸 부분은 없지만 만약 배당금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라면 근로 소득, 사업자라면 사업 소득, 심지어 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율로 적용된 세금이 원천 징수한 배당소득세를 초과한다면 이중 과세에 해당되므로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합니다.

결론

미국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국내와는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되므로 세금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아울러서 배당소득세가 2천 만원이 초과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분들은 이러한 세금 제도를 잘 숙지하고 절세를 위한 계획을 세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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