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롯데택배 인수자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롯데택배의 인수자등록 시스템은 택배 기사님이 배달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전산상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접 수령이 아닌 경비실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배달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실수로 배달완료로 스캔처리하거나 밀린 택배를 처리하기 위해 임의배송완료로 처리한 후 나중에 배송하는 경우에도 롯데택배 인수자등록으로 뜨게 됩니다.
택배를 받는 사람이 배송지에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롯데택배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택배 기사님들은 인수자등록을 통해 택배를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인수자등록은 택배를 전달 받은 사람을 전산에 등록을 한다는 뜻입니다. 롯데택배 배송조회 시 인수자등록으로 표시되어져 있다면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나 경비실에 택배가 맡겨져 있을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부분 낮에는 직장 생활로 인하여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받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라 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현관문 앞에 택배물건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겨우도 인수자등록 처리가 됩니다. 간혹 집 근처 편의점과 같은 가게에서 택배를 보관하는 일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인수자등록 처리가 됩니다.
극히 일부 택배 오배송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배달완료가 되었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하고 상당시간이 지난 상태라면 분실 혹은 오배송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롯데택배 기사님이나 해당지역 배송 대리점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워낙 택배 배달수량이 많다보니 간혹 실수를 하시기도 하는듯 합니다.
택배조회시 배송상태는 인수자등록으로 되어있지만, 경비실이나 편의점등에 택배가 맡겨져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민하지말고 택배기사님께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는 직접 수령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대신 받는 경우 대리인은 원래 수취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날짜, 문의할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 등으로 방문 사실을 알려준 뒤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택배 분실 건을 두고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경우에는 업체나 택배 기사님과의 연락이 중요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택배기사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가거나 택배를 엉뚱한 사람에게 전달해 인수자등록으로 처리해 물품이 사라졌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법적으로 금전배상이 원칙입니다. 보상금액은 일반적으로 운송장에 적힌 상품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만약에 운송장에 아무 금액이 없다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평균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받는 물건의 가격이 고가라면 물품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2주내에 해야 하는데, 2주가 지나버리면 택배회사의 배상의무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롯데택배 기사님의 연락처는 롯데택배 홈페이지에서 배송조회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상품의 이동경로 및 결과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현 배송상태와 함께 배송 기사님의 연락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대리점을 클릭하면 영업점 전화번화와 기사님 번호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롯데택배 인수자등록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택배를 분실했을 때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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