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어겼을 때 벌점 부과하는 기준
교통 법규 어겼을 때 벌점 부과하는 기준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세부 내용
벌점 100점
속도위반(100km/h를 초과했을 경우)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자동차 등을 사용해서 [형법]상의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으로 입건된 경우
벌점 80점
속도위반(80km/h를 초과하고 100km/h 이하인 경우)
벌점 60점
속도위반(60㎞/h를 초과하고 80km/h 이하일 경우)
벌점 40점
정차, 주차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불응할 경우 (단체에 소속 및 다수인에 속해서 3차례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내린 이동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만 해당)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난폭 운전을 해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 (단체에 소속 또는 다수인에 속해서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를 불응하고 남에게 위험 또는 장해를 주는 방법 혹은 속도로 운전을 했을 경우만 해당)
승객의 자동차 내부 소란행위 방치운전
출석기간 및 범칙금의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벌점 30점
통행구분의 위반 (중앙선을 침범했을 경우만 해당)
속도위반(40㎞/h 초과 60km/h 이하)
철길건널목 통과하는 법 통과 방법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제외)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에 대한 위반 또는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한 경우
벌점 15점
신호·지시 위반했을 경우
속도위반(20㎞/h를 초과하고 40km/h 이하일 때)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h 이내에서 초과하였을 때만 해당)
앞지르기 금지시기 / 장소의 위반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에 대한 위반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동영상 표시
운전 중에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통행구분의 위반 (보도침범, 보도를 횡단하는 법 위반)
지정차로의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도 포함)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정지선위반 포함)
승객, 승하차자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돌, 유리병, 쇳조각 또는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과 차마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물건을 던진다던지 발사하는 행동
도로를 통행 중인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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