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 하더라도 소용없을 때 도움되는 팁 간단정리
층간소음으로 경찰신고 하더라도 소용없을 때 도움되는 팁 간단정리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 가운데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경험이 없으시다면 TV에서 뉴스를 통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웃 간에 다툼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겪어보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경찰에 민원을 넣는 것 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신고되는 층간소음 같은 경우 경찰이 출동해서 즉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너무 심하게 떠든다던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에 폭력을 사용할 때 경찰이 출동을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아래층 사람의 상황에서 보면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은 아래층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층간소음을 방지해주는 매트나 슬리퍼 등과 같은 제품이 층간소음을 감소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층간소음 피해를 입는 분들의 입장에선 이런 배려를 모르고 넘어갈 수 있고 층간소음의 경우 그것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어서 층간소음을 놓고 다투는 일은 늘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천장에 우퍼스피커를 달아놓고 층간소음 보복을 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보복을 하다가 법적 다툼까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보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운영중인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적절한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민원부터 넣기보다는 층간소음 때문에 마찰이 있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눠 본 다음에 그러고도 개선되는 것이 없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번호는 1661-2642번이며 오전9시~오후6시까지 운영합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 전화를 걸때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나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자가 중재하여 현장 방문을 한 다음에 상담을 진행하고 층간소음정도를 측정합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접수할 때 전화외에도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층간소음에 관해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은 기준도 실제로 소음에 대해서 측정해 수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간의 트러블을 조율하는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윗집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후기들을 보면 위층에서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짓다보니 세대간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편이고 세대별 구분이 벽 하나로만 되어 있다보니 대각선 또는 옆 세대가 층간소음의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층간소음이 일어나는 경우 그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층간소음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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