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증명 효력, 작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보내는 법 초간단 정리해 봅니다.

 

내용 증명 효력, 작성을 하는 방법 그리고 보내는 법 초간단 정리해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쩌다 이해 관계로 말미암아 다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만하게 대화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진행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 법적인 분쟁이나 이러한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로 필요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하는지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글에서 마찰 시에 보내는 내용 증명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 증명의 뜻

 

 

서로 간에 이해 관계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문서화해 줍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상대에게 우체국 등기 우편으로 1통을 송달한 후 한 통은 자기가 보관을 하고 나머지 한 통 같은 경우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 같은 경우 이런 절차를 통해 문서의 내용, 송달한 날짜 등에 대해서 우체국을 통해 증명을 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효력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단으로 사용이 되기 보다 부가적인 수단 같은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충돌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줄여 주는 역할을 하고 증거로 사용된다던지 소송하기 전에 마지막 통보의 의미입니다.

심리적 압박

 

 

일반인에게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충돌이 해결되지 않을 시 법적인 소송에 관하여 진행하겠다는 최후의 통첩과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소송 같은 경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고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거 보완을 위한 목적

 

 

다툼 시 다툼 내용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자란 증거에 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남기기 위한 용도로써 사용됩니다. 계약 상에 구두를 통해 합의를 한 내용과 분쟁을 하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사용 가능하고 계좌 이체 내역이나 통화 기록이 없을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로 이용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분쟁 과정에 관해서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를 요청을 할 때 발송하는 내용 증명 같은 경우 계약 해지 요청에 관한 증거로 효력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보조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면 중요한 증거로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 작성 방법

 

 

내용 증명을 작성할 경우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을 문서화를 하는 것이다 보니 그것에 해당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수취인이 누구인지 작성을 해야 하며 등기 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하니 받는 분의 주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작성을 해야 하며 마찰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관해서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툼 내용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작성을 할수록 추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 작성을 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의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내용 증명 양식을 다운로드을 받거나 작성한 후에 출력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증명 보내는 법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 똑같은 문서를 적어도 3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한 통은 상대에게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한 통은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으며 남은 1통 같은 경우에 우체국에서 특수 우편물로 보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똑같은 마찰에 대한 상대가 여러 명일 경우 본인과 우체국이 문서를 보관을 하는 것은 동일하고 분쟁 상대에게 추가적으로 등기를 보내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보낸다면 우체국으로 직접 방문을 해 등기로 발송을 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은 굳이 우체국에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발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서로 메뉴를 통해 접수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폰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해당 화면을 찾기 힘들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접속하면 좋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직접 작성의 경우도 가능하고 작성해 놓은 문서를 첨부를 할 수도 있다 보니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내용 증명에 대하여 알려 드렸습니다. 불협화음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거가 충분하면 굳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시간 안 끌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내용 증명을 부담스럽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다툼 해결을 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다툼 해결을 하기 위한 직접적인 용도말고 보조적인 수단 그리고 증거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에 대하여 알아 두시게 되면 실제로 필요할 경우에 많이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난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도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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