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벌점 부과하는 기준
교통 사고 벌점 부과하는 기준
인적 손실 교통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벌점 90점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안에 사망할 경우 사망 1명 마다
벌점 15점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온 사고의 중상자 한 명 당
벌점 5점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진단이 나온 사고의 경상 1명 당
벌점 2점
5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온 사고의 부상신고자 1명 당
예외가 되는 사항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사람과 자동차 사이의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때 벌점이 절반만 부과됩니다.
자동차끼리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의 요인 가운데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가 벌점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을 산정할 때 처분을 받게 될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한 뒤 구호 조치 등의 불이행 시 벌점 기준
벌점 15점
물적 손실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경우
벌점 3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바로 사상자 구조활동과 같은 대처를 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자진 신고를 하였을 경우
고속도로와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담당 구역 가운데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혹은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의 경우 12시간) 안에 자진 신고할 경우
벌점 60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3시간(그 밖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안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그 뒤 48시간 이내에 자진해서 신고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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