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받는 방법과 지급일 / 입금일 정리해 봅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 방법과 지급일 / 입금일 정리해 봅니다.

 

 

개인이 자기의 자산을 늘리기란 쉽지 않은 편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최상의 투자 수단이라고 여겨졌었지만 정책 변화로 인한 새로운 투자처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는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의 주식 시장은 너무 매력있는 투자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투자 전략이 있으며 본인만의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는 사람들도 있지만 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투자 형태이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위험성이 존재하는 주식 투자이지만 안정적으로 투자 방법 중 1가지인 배당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제 받게 되는지에 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식 배당 정의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의 경우에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팝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해당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할 경우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각 기업들의 경우에 일 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하다가 발생한 영업 실적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때에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주주들에게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나눠 줍니다. 이렇게 영업 실적의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주식 배당금 받는 방법 / 조건

 

 

앞서 정리했다시피 일정한 기간동안 영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영업 기간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영업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기업에서 배당을 결정했을 경우 결산시점까지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배당 기준이라고 부르며 1년이란 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 기준일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일 년이란 시간 동안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가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12월 말을 결산 시점으로 잡은 기업의 경우에는 12월 말일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배당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주주로 등재되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해서 혹시나 12월 말일에 주식 거래가 된다고 그날 매수할 경우에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HTS를 이용해서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다보니 당장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이 거래가 성사되고 거래 대금이 결제가 되는 것은 3영업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주식 매도를 한 다음 예수금을 당장 인출 못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거래일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주식이 완전하게 거래가 완료되다보니 배당을 받기 위해 주주 명부 등재도 이런 내용까지 감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12월 말일까지 주주 명부에 등재되려면 실제로는 12월 29일에 주식 거래가 끝나야 합니다. 이것을 사전에 알려 드렸던 배당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주말과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휴장일 경우 영업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배당 기준일이 더욱 앞당겨 지기도 해서 이 부분은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나 배당 기준일이 12월 29일인데 30일에 주식을 매도했을 경우에도 주주 명부에는 이미 배당금 지급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으니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금 부과되는 세금

 

 

주식 배당금을 받는 경우 자신의 주식 거래하는 계좌에 자동 이체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체되는 액수의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 징수한 금액입니다. 주식 배당금에서 소득세 14% 및 주민세 1.4%를 더한 15.4%의 금액이 원천 징수됩니다.

 

은행 이자 같은 딴 금융 소득이 있을 때에 주식 배당 소득과 합산하여 이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15.4%의 세금만 원천 징수됩니다. 만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원천 징수됩니다. 누진세율은 6프로에서 38프로까지 적용되고 분리과세 / 종합과세를 비교해서 많은 금액에 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식 배당금 지급 일자 / 입금일

 

 

주식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배당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니 주주 명부에 등재돼 있다면 주식 배당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을 즉시 지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 지급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한 달 이내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한 주식의 기업에서 주주 총회가 개최되는 일자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주총 날짜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주식 배당금과 관련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이나 배당금을 받아 보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 낯선 내용일 수 있습니다. 주식 용어가 낯선 단어들이 많은 편이고 경제나 투자에 관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체크해야 투자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 위험성도 높으므로 기본적인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던지 주식 배당금에 관심있는 분들은 읽어본 다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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