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및 분할 납부

 

건강 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및 분할 납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 보험료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자동 이체를 하거나 고지서도 모바일로 받아서 과거에 비해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건강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를 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평소 잘 챙긴다면 상관이 없지만 통장의 잔고 부족이나 지역 가입자로 변경되면서 납부 시기를 놓친다면 체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 보험료 미납 시 받는 불이익과 관련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보험료 미납 시 받는 불이익

 

 

건강 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 사회 보장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보험과는 다르게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하는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료 부과

 

 

건강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체납된 보험료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부과되는 연체료는 체납 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합니다.

 

 

만약 체납 상태가 30일을 넘으면 납부 기한 30일 이후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 금액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 부과되는 연체료는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는 연체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천재 지변으로 인한 체납
  • 전쟁 또는 사변으로 인한 체납
  • 연체금의 금액이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사업장 또는 사립 학교의 폐업, 폐쇄, 폐교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화재로 피해가 발생해 체납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느 경우

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 독촉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기한을 정해서 독촉할 수 있습니다. 독촉장을 발부할 때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해서 독촉합니다. 만약 독촉장을 받았는데도 납부 기한까지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자로 등록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 납부 체납에 따른 압류

 

 

건강 보험료 체납으로 국세 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재산에 대한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체납 처분 전에 공단에서는 체납 내역, 압류 가능한 재산 종류, 압류 예정 사실, 국세 징수법 제 41조 제 18호에 따른 소액 금융 재산에 대한 압류 금지 사실 등이 포함된 통보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압류된 재산은 공매를 통해서 처분되고 낙찰된 금액으로 체납된 건강 보험료를 충당합니다.

건강 보험료 미납 시 병원 진료 가능 여부

 

 

건강 보험료를 미납했을 경우 병원 진료에 제한을 받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된 형태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집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건강 보험료가 원천 징수가 됩니다.

 

직장 가입자는 납부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 보험료가 미납되더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 가입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면 병원 진료에 대한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면제 사항이 있습니다.

 

 

건강 보험료 체납액 분할 납부

 

 

건강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분할 납부를 하는 도중에 5회 이상 다시 체납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할 납부는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강 보험은 사회 보험인만큼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은 보험료로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체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 시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체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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