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시에 그 상황과 요소에 따른 과실비율 및 합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는 정말 편리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게 되면 처음 겪으시는 분들의 경우 당황스러운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대처법을 잘 몰라서 합의할 때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차후 후유증까지 겪게 되면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할 방법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되실 겁니다.

 

 

몇 가지 상황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알려드리고 이에 따른 합의 요령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정보를 맹신하시기 보다 참고하셔서 교통사고시에 원활하게 처리하시고 합의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과실비율 따지는 법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을 과실비율이라고 합니다. 과실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차량 수리비 및 상대방의 치료비 등에서 지급되는 금액이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사고가 나더라도 한쪽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비율 100%가 나오는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늘 안전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후방추돌 사고

 

 

1)자동차A : 선행 주행 중 급정거, 자동차B : 후행 주행 중 급정거한 자동차A 추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교통사고 입니다. 사고를 당한 앞차의 운전자가 저였습니다. 교통사고 상황은 급제동으로 인한 뒷차 추돌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뒷차의 과실비율 100%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 과실 100%가 아닌 경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교통사고 상황에서는 뒤쪽 차량의 과실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운전을 할때 어떤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앞차와 항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과실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누가 더 잘 했다고 싸울 필요 없이 뒷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앞차의 경우 따로 보험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으나 혹시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를 부르셔도 됩니다. 행여나 차후에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은 꼭 찍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교차로 진입시 사고

 

 

1)자동차A : 녹색신호진입, 자동차B : 적색신호진입 자동차 B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케이스로 자동차 B의 과실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어기는 경우 당연히 신호위반이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를 어겨 사고가 난다면 과실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신호 어긴 차량이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이 당연히 신호를 어긴 차량쪽이 높게 나옵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나 CCTV가 많기 때문에 괜히 우기거나 하지 마시고 신호를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다른 상황 조건 때문에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자동차A : 교차로 녹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 : 녹색신호진입 위와 같은 경우는 교차로에서 많이 나는 사고입니다. 정상적인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지만 교통량 등의 당시 상황 문제로 인해 차가 막히는 등의 돌발변수가 발생하여 교차로를 벗어나기 전 신호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꼬리물기 단속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난감하실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차로에 먼저 진입을 한 자동차A의 과실이 약 30%, 늦게 진입한 자동차B의 과실이 약 70%입니다. 자동차B의 경우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중이긴 하나 선행한 자동차A의 상황을 살피며 사고방지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자동차A=교차로 황색신호 진입 후 신호 변경, 자동차B=녹색신호진입 이번 상황은 앞선 상황과는 다르게 자동차A의 과실이 80%로 산정됩니다. 이미 신호가 바뀔 것을 알면서도 진입을 해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황색신호의 경우도 신호위반으로 간주가 되고 자동차B의 경우에도 정상 신호에 진입을 하였지만 이미 주행중인 차량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과실로 산정됩니다.


3. 비보호 좌회전 사고

 

 

1)자동차A : 비보호 좌회전, 자동차B : 녹색진입 이 경우도 많이 겪는 사고 이실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통법규는 신호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 다음이 선행차량 우선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정해진 신호 없이 교통의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 좌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비보호 좌회전 자체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저한 과실 및 중과실 등을 적용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한 자동차에는 과실이 80%를 적용하고 녹색신호에 진입한 자동차에는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비보호 좌회전차량이 먼저 진입했다면 직진차량의 과실비율이 조금 더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B가 적색신호에 진입했다면 자동차B의 과실이 100%가 되며 황색에 진입했을 경우 90% 과실 비율이 책정됩니다. 반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가A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무조건 자동차A의 과실비율이 100%로 적용이 됩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전제조건은 녹색불일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 자동차A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중이던 보행자B를 추돌한 사고

 

 

이 사고의 경우 자동차A의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 주변 지인들 중 한 분이 당한 사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횡단보도 위에서 나는 사고의 경우 자동차 과실이 100%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이 저녁 무렵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었습니다. 기본 자동차 과실100%로 산정된 후 과실비율 가감요소를 따지게 됩니다. 야간이나 기타 시야장애의 경우 보행자에게 과실 15%가 산정이 됩니다.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며 사고를 피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무조건 보행자가 우선이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 합의요령

 

 

앞서 알려드린 내용들은 몇가지 교통사고 케이스들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교통사고가 제가 알려드린 과실 비율로 산정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처리시 도움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를 받은 뒤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될 때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상등부터 켜고 시동을 끈 다음 사고 처리를 진행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유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한다면 삼각대도 사고 지점에서 3~4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사고 난 지점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데 그건 의미도 없습니다.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 사고 경험이 있었는데 2차 사고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고 났을때에는 다행스러게도 뒤쪽에 경찰차가 따라오고 있어서 교통통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사진을 찍은 후 사고지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고처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차량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올 때까지 가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보존한 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따져서 과실비율이 높은 쪽이 가해자가 되고 낮은 쪽이 피해자가 됩니다. 요즘은 보험사에서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운전자끼리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보험담당자가 일처리를 못한다던지 자신이 알고 있는 바와 다르게 불이익을 받는 것 같을 경우 보험사 쪽에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실 때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뒷차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은 정비소로 입고를 시켜 수리를 진행하고 렌터카로 대차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정비소로 차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렌터카 업체 또는 정비소에서 대차를 해줌과 동시에 사고 차량 입고처리도 진행해 주기도 합니다. 차량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비만 지급되기 때문에 교통비와 렌트비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 전치 4주 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사고시 목이 심하게 꺾이며 뚝 소리가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상등을 누르며 제동하는 순간 부딪혀서 손가락, 팔꿈치, 어깨, 허리 등에 충격을 받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가시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전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초기 검사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나중에 통증이 생겨도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통증이라 보지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 바로 입원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입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통원치료 먼저 하는 경우는 입원할 정도의 몸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장 때문에 병원을 집이랑 직장 근처로 옮기면서 다니실 경우 이미 엑스레이등과 같은 검사를 하셨어도 옮긴 병원에서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하게 되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과실 비율이 상대방이 100%인 경우에 입원을 하시면 상대 보험사의 대인담당자가 입원 후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게 됩니다. 이때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데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퇴원을 하고 그 이후 치료는 자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를 제시하는데 회사 내규에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과 입원기간동안의 근로수당 80%를 지금해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제시하는 금액이 50~8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피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최대가 전치 3주입니다. 보통은 2주진단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원을 하게 된다면 2주진단에 100만원+알파, 통원시 50만원+알파의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험사 내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준이고 합의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더 이상의 치료는 자비로 진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까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담당자들은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만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사고를 경험할 경우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 하기보다는 보험담당자 자신들 입장만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진행하실 때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잘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2주진단이 나오면 2주만 병원에 통원치료 받으면 다 나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달 이상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아야 통증이 없어지며 어떤 경우는 몇년동안 후유증으로 인해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하게 되면 이후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비는 실비처리를 하면 되지만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수시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녀야 합니다. 치료시간은 한시간일지라도 통원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면 반나절은 걸리다고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직장인일 경우 치료를 받기 위한 반차 등의 조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보험 담당자들이 처음 이야기 할때의 합의금에는 그런 부분은 일절 하지 않고 딱 눈에 보이는 보상만 이야기를 합니다. 차후 치료를 받는 치료비, 치료를 받기 위한 교통비, 근로수당 상실부분등을 제대로 보상 받아야 하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도 받야 합니다.

 

합의를 하자고 연락해서 보험담당자들은 다들 이야기 합니다. 합의를 해도 후유증이 발생하면 치료를 해준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1~2년 지나서 통증이 발생하면 후유증이라고 치료해 달라고 해도 그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일상생활이나 다른 원인으로 아픈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당시 검사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가 아픈 경우는 아예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꼼꼼하게 이야기하여 밀고 당기기를 진행 한 후에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종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말하는 담당자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돈은 받지 않고 완치가 되면 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말 아픈데 돈 몇푼을 더 받자고 일찍 퇴원하는 것은 엄청 손해 보는 행동입니다.

 

몸이 아프다면 우선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여 제대로된 치료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몸도 어느정도 괜찮으신 경우라면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설명드린 부분은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진행된다는 것을 뜻하니 비슷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를 위하여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고는 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조심해서 운전해도 상대방이 먼저 사고를 내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늘 조심하시면서 운전하시고 사고 나시더라도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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