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그만둘 경우 퇴직 통보하는 기한 공유합니다.
회사 그만둘 경우 퇴직 통보하는 기한 공유합니다.
최근에는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신규 채용 계획을 찾아봐도 신입 사원의 수를 줄이고 경력직의 채용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 이직을 하는 것에 관하여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좀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하여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할 시에는 일하는 기업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인계를 제대로 마무리짓고 새로운 회사로 옮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에는 회사에 본인의 퇴직 계획을 통보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업무들을 대신할 분들을 새로 채용을 한다던지 원래 직원 중 일을 물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퇴직을 결정했을 경우에 시간을 가지고 회사에 퇴직에 관한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법적인 트러블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퇴사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에 관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 퇴사를 통지해야 하는 기간
기본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 회사에 이런 사실에 관해 알리는 기한은 일 개월 가량 시간을 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퇴사 통보 기한의 경우에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 노동자가 근무를 하기 싫은데 근무에 관해서 강요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서 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경우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도 근로계약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근무 기간에 관해 정해 놓지 않았을 시 근로자가 근로 기간에 제한을 안 받고 퇴직 의사를 밝힐 경우에 회사를 그만두어도 괜찮습니다.
합의 퇴사 / 임의 퇴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을 했을 시에는 회사가 수락하는 것에 관하여 합의 퇴직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러한 경우 바로 퇴사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에 대해 수락을 안 한 상태로 노동자가 근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임의 퇴직이라는 명칭으로 부릅니다.
합의 퇴직 / 임의 퇴직의 경우 근로 계약할 시 근로 기간에 대하여 정하였는지 정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동자가 퇴직을 하려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경우에는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기간 유무와는 무관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로 계약을 할 당시에 근무 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사직서에 대해 수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무를 안 하고 그 상태로 퇴사를 해 버릴 시 임의 퇴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의 경우에는 남아 있는 기간을 강제로 일하도록 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단 회사의 경우에는 고용 계약 위반에 관하여 민법에서 보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한 달이 지날 경우 해지에 대한 효력이 발생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통지를 하고 난 뒤 1달동안 근무를 하는 경우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사측에서 수락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1달간 계약서 상의 근로를 성실히 이행을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 사이 사유 없이 출근 안 할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평균 임금이 낮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퇴직금이 감면이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징계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회사 측에서 민사 소송에 관하여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배상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생긴 손해와 손해액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면 근로 계약상에 근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시에는 근로자가 언제든 사직 의사에 관해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임의 퇴직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과 같은 불이익 같은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퇴직의 효과의 경우에는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에 관해서 먼저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의 퇴직에 대해서 효력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 측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한 달이 경과하거나 근로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사측이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는 경우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측에서는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 못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부분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으로 보장을 하는 근로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마땅한 사유가 있어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한 달 이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 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1달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해고 시기에 관하여 서면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에 대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을 하는 경우에 퇴직 통지 기한과 관련하여 간추려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1달 이전에 퇴직 통고를 하여야 한다는 말 같은 경우에는 반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징계나 송사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퇴직의 효과가 발휘를 하는데 1달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 확대 해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근무에 대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한 달 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 드렸듯이 법적으로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30일이 지나야 해서 굳이 다툼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입장에 관하여 고려해서 퇴직을 결정했을 경우에 30일 전에 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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