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혜택 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혜택 정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며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가입한 기간이나 납입 금액에 따라서 보장받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 연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초창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고 가입한 분들도 기간이 짧아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 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재정의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 사회로 바뀌는 만큼 젊은 세대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주를 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이런 어르신들 중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인 경우 180만 원이고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288만 원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제외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 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 보상금, 유족 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 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에 장애인 연금 특례 수급자였던 자가 이후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합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소득 평가액 = {0.7×(근로소득-103만 원)}+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입니다.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입니다.

  • 이자소득 :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함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

 

 

기초연금액 산정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입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대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아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 재분배 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별도 산정합니다.

기준염금액 수령대상자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사람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의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수령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마치며

 

 

점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후 대비는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은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노후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라면 글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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